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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30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와 ‘B 관광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나남엘이디 주식회사(이하 ‘나남엘이디’라 한다)는 피고에게 B에 설치할 조형물에 관한 공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나남엘이디로부터 의뢰받은 조형물 공사를 위한 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를 ‘C’라는 상호로 장식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에게 의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견적서 등을 통해 협의한 뒤, 2016. 12. 7. 다음과 같은 조형물(이하 ‘이 사건 각 조형물’이라 한다)들을 대금 75,2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조형물을 제작하여, 2016. 12. 29. B에 이 사건 각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 피고, 나남엘이디는 2017. 1. 5.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해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나남엘이디는 원고에게 전류 공급 방식을 AC(교류)에서 DC(직류) 방식으로 변경하고, LED 전구 수량을 늘리며, 색상을 수정하고, 의자 상판을 추가하라는 등의 보완사항을 전달하였다.

마. 포천시 담당공무원은 2017. 1. 9. 나남엘이디에게 이 사건 각 조형물 중 일부에 녹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남엘이디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형물을 철거하여 보완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형물을 철거해가서 원고의 공장에서 보완한 뒤 재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1. 10.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형물을 철거하여 원고의 공장으로 수거하였다.

사. 나남엘이디는 2017. 1. 17. 피고에게 당일까지 요청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