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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7가단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3531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