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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67 대명 역 앞 도로를 안 지랑 네거리 방면에서 서부 정류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6 세),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