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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합51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159백만 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유창종합건설(이하 ‘유창건설’이라 한다)에 2,180백만 원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1,780백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철근을 실제로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094,990원(이하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감액을 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1. 6.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7,799,953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013년 귀속 법인세 43,18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377,295,0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D은 당초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