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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6709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면서 갑 제2, 3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문서여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원고는 위 서증의 문구 중 ‘등’ 혹은 ‘etc.'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구는 위 서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갑 제3호증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불과할 뿐 작성자나 날짜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여서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가 2015. 1. 22.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 위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