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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29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03: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F이 피해자 B(21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어 시비가 붙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씨발. 너는 왜 껴드느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은 데 화가나,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5. 03:5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복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막다른 삼거리에서 I 대로변까지 피해자를 추격하다가 놓쳐 다시 I로를 따라 J식당으로 돌아왔을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식당에서 피해자가 아닌 F으로부터 맞았으므로 굳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후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일부러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