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는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선임서 등이 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으며,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각 고소위임장 및 거기에 첨부되어 있거나 또는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의 기재 및 형상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는 해당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선임서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할 때에는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고소 사건을 위임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ID) 불상의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도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고유번호 1 생략, 고유번호 2 생략)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고소위임장’이라고 한다)을 각 복사하여 통상 수사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위임장에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이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그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 등 죄에 있어서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