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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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개금 동 부산은행 개금 사랑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백병원 후문 쪽에서 개금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기를 켜고 속도를 줄인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기를 켜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가양동 소재 반도 보라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