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싸락눈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 운전 택시와 피해 차량 사이의 충돌은 매우 경미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손님을 태우고 대전까지 장거리 운행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택시는 J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할 동기가 없었던 반면, 사고 후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오히려 택시기사로서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의하여 충격을 받아 중앙분리대 쪽으로 미끄러져 갔고, 피고인의 택시도 회전을 하여 우측 보도블럭을 충격한 후 정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과 피해자 모두 충격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고 직후 피고인은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