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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210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92,938원과 그 중 73,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7. 19.경 원고로부터 약정이율을 연 3.5%로, 변제기를 2013. 7. 18.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7. 19.경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4. 7. 18.로 연장하면서 대출이율을 연 6.9%로 변경한 사실, 2014. 3. 31.자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74,992,938원, 원본채무는 7,3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4,992,938원과 그 중 73,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으로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2014. 7. 18.”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도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따라서 피고로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범위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992,938원과 그 중 73,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