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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308541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2,000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만 원 전액을 혼자 부담하고 피고 B을 사내이사로, 피고 C을 감사로 각 등재하는 동시에,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0주를, 피고 C에게 55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주들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명의신탁된 주식들의 주주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권은 대외적으로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이상 주주권도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