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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7고단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7. 10. 6. 16:44 경 서 해안선 목포 기점 316.6킬로미터 한국도로 공사 매 송영업소에서 제 2 축이 축 중 10 톤을 1.12 톤 초과한 축 중 11.12 톤의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