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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B, 사촌 동생인 C, 지인 D과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 가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 페 이백) 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포 상금( 일명: 폰 파라치) 을 허위 신청을 한 후 포 상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피해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경 C 명의의 계좌로 포 상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회에 걸쳐 4,200,000원을 지급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지급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서

1. 내사보고( 온라인 상 폰 파라치 신고사이트 사진 캡 쳐 및 절차 요약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G 등 23명에 대한 회신자료 및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판매 장려금 미지급 관련), 수사보고( 출고가, 공시 지원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