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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3 2017가단7312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로,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사망 당시 아래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피고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경영하는 자로서 망인과 순천우체국을 통하여 아래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제3보험계약 제4보험계약 보험종류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무배당파워적립보험 증서번호 E F G H 계약일자 2005. 1. 3. 2016. 1. 1. 2007. 1. 26. 2012. 1. 2. 사망시보장내용 일반재해사망시 6,00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휴일일반재해사망시 5000만 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적립금액 계약자(피보험자) 망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망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망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망인(사망시 법정상속인) 2) 각 보험계약의 약관내용 가) 제1보험계약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 일반사망보험금 :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이하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