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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205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