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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4:5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차이나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제14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