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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단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에서 ‘ 택시 손님이 돈을 주지 않고 때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신분증을 땅바닥에 던진 후 “ 이 씹할 새끼 너희 뭐고, 여기 왜 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6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 전과 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