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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경찰에 신고한 물적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