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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40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3,55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12,543,5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