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구합133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5. 4. 13. 충남서산경찰서에 B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원고를 절도, 횡령,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형제7439호, 이하 ‘대상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B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는 2015. 10. 28.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대상 형사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대상 형사사건의 기록 중 각 진정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제외), 차용증, 영수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원고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진술서, 항고장, 항고기각 결정문만을 공개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의 나머지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에서 정한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대방 진술관련 서류, 상대방 제출서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