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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노30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