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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5 천호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직장인신용대출 관련하여 신청금액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대출 신청 직전인 2013. 8. 22.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SC제일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2등급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3,0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초과하여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신용정보조회 화면 등 첨부된 자료 포함)

1. 추가입증자료에 대한 보강진술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1. 대출금 거래내역

1. 대출금 변제내역 등

1. 수사결과보고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