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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3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같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15. 16:50경 부산 사하구 D역 승강장내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