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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8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2. 13. 02: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 층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과 그 일행인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여자 일행의 손목을 잡아당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J 부스 앞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사진 부분 『1. 피고인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대학원생이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엉성하고 전후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 사진 찍 득..” 이라는 기재와 알 수 없는 부호들이 기재되어 있는 등 횡설수설하는 면이 있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제대로 적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서로 화해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라는 경찰에게 자신이 끝까지 사실을 밝혀 야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이라고 친구 J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③ 대구 중부 경찰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