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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22 2014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전북 장수군 C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관통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자신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어 관통창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