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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압수된 스마트 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 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