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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1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13:4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담배를 피 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금연 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서 왜 못 피우게 하 노.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14:20 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및 위 손괴된 출입문에 대한 변상 의사를 확인하던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F이 식당 안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머니 속을 뒤지다가 지갑을 꺼 내 보인 뒤 " 지갑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부, 근무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재물 손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