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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3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구미시 C 소재 D 대학 창업 보육센터 306호에서 전기 ㆍ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E’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사무실에서,

가. 2012. 8. 10. 경 사실은 그 무렵 F 운영의 ( 주 )G( 사업자번호 : H)에 2천만원 상당의 23 인치 일체형 PC 모니터를 개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F에게 발행하고,

나. 2012. 9. 4. 경 사실은 그 무렵 I 운영의 ( 주 )J( 사업자번호 : K)에 1천만원 상당의 20 인치 제품을 설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제품을 설계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I에게 발행하고,

다. 2012. 12. 13. 경 사실은 그 무렵 위( 주 )J로부터 합계 115,000,000원 상당의 AIO PC를 공급 받거나 P/G를 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이 공급 가액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I으로부터 교부 받고,

라. 2012. 12. 20. 경 사실은 그 무렵 L( 사업자번호 : M)으로부터 59,090,909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금형 개발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이 공급 가액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I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2.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