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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공 병 등 도 ㆍ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회사명 중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다른 주식회사들의 경우에도 같다) 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5. 평택시 죽 백로 6( 죽백동 )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 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7,710,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순 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344,116,76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 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570,031,6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2014. 1. 27. 위 세무서에서 F의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스에이치와 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76,1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 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075,983,17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범죄 일람표 순번 17 내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