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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3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및 E는 합동하여 2013. 3. 7. 07: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E는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E 피고인 및 E는 합동하여 2013. 3. 초순 04: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E는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갤럭시노트 2 등 스마트폰 3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3대를 몰래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