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48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인부를 불러 피해자의 가전제품을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 외상합의 ’에 불과 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간질 등)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