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23:54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