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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403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170,006원, 원고 B에게 41,342,296원, 원고 C에게 41,342,296원, 원고 D에게 4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망인의 배우자인 G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원고들과 피고, G는 2017. 9.경 망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산 중구 H 토지 및 부산 중구 H외 3필지 지상 건물 소유권을 원고 D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망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산 중구 I 토지 중 2분의 1 지분, 부산 중구 J 토지 중 2분의 1 지분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K모텔 건물 등기부상 건물 명칭은 ‘M모텔’이나 처분문서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표기한다. ’ 건물(이하 ‘K모텔’이라고 한다) 중 4분의 1지분을 원고 B, 원고 C가 공동으로 균분하여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9. 1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부동산 소유 관계 및 각 부동산의 현황 1)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0항 기재 부동산에 대응되는 부동산을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김해시 L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L 건물’이라고 한다

중 아래 표 ‘지분’란 해당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취득일자’란 해당 기재 각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미등기 건물인 L 건물에 관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때인 2017. 6. 21. 망인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위 건물 중 13분의 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소유자 부동산 취득일자 지분 원고 A 이 사건 제1부동산 2003. 4. 25. 1/2 이 사건 제2부동산 2003. 4. 25. 1/2 이 사건 제3부동산 1988.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