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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6누24199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C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의료법인이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14. 9.경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B이 피고로부터 환자 허위입원과 관련하여 합계 4,572,430원의 요양급여비를, 약제비 및 조제료 허위 청구와 관련하여 합계 56,154,708원의 요양급여비를 각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① 2014. 10. 24. 보험사기 등에 따른 환수를 사유로 원고가 편취한 4,572,430원의 요양급여비 중 기징수한 금액과 단수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4,471,120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2014. 11. 3. 의ㆍ약사 부재중 진료비 청구 등에 따른 환수를 사유로 원고가 편취한 56,154,708원의 요양급여비 중 기징수한 금액과 단수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53,774,330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1차 처분 및 2차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5. 3.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9호증, 을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한 환자들은 실제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므로 보험사기를 환수사유로 한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하다. 만약 허위의 입원진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