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거래대금 수금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 2009. 11. 14.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로부터 물품대금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0. 8.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행하던 위 회사 소유의 H 화물차를 몰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이행각서 첨부), 변호인 의견서(L 작성의 진술서, 입출금내역 각 사본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처원장(중고차 매입)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09. 11. 14.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대표 L으로부터 90만 원을 수령한 다음날 이를 바로 ㈜D의 대표이사였던 I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11. 16.경 자신의 우체국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0. 8. 5.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