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고][공1983.2.15.(698),313]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1, 2
피고인 1,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호사 곽창욱, 서차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1 및 2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 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