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116] 피고인은 2015. 1. 8.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으로 탁자를 두드린 다음 소주잔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4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월 불상 19: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장어구이를 주문하였으나 장어가 없다고 하자 돼지연탄구이를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계산을 하면서 “장어를 달라고 하는데 왜 연탄구이를 주느냐. 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며 손님들 앞에서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 부린 것을 사과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에게 찾아가 소주 1병을 더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도 “씹할 놈아”라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9. 저녁시간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이 운영하는 ‘K슈퍼’에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