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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1억 1,2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