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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86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징역 1년 및 추징 1억 9,255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4월 및 추징 1억 9,25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죄수익금이 상당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도박 관련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 D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외에 동종이종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 및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