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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구합260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9. 1. 경사로 승진하고, 2011. 5. 25.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완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2. 6. 8.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파면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2. 6.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2012. 5. 30. 21:10경 음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5중 인피ㆍ물피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같은 날 21:30경 C에게 찾아가 C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케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21:50경 B지구대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6. 11.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고, 위 소청심사결과통지서는 2013. 9. 17. 송달불능으로 관보에 게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주장 완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는데 위 의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