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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25 2012고단348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 피고인은 2012. 3. 14.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C(18세)이 식기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8:4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이 일과시간에 교육장에서 발을 잘 못 맞추고 수업태도가 나빠 함께 혼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내 체면이 뭐가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18: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16세)이 평소 어리바리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복부를 4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와 오른팔을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9.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재차 식기를 들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