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 피고인은 2012. 3. 14.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C(18세)이 식기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8:4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이 일과시간에 교육장에서 발을 잘 못 맞추고 수업태도가 나빠 함께 혼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내 체면이 뭐가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18: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16세)이 평소 어리바리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복부를 4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와 오른팔을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9.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재차 식기를 들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