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3.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거제시 F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G 소유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96,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9. 3. 6.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47,825,885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I 1 임차인[최우선소액] 15,000,000 100% J 1 임차인[최우선소액] 15,000,000 100% 피고 1 임차인[최우선소액] 15,000,000 100% K 1 임차인[최우선소액] 15,000,000 100% L 1 임차인[최우선소액] 15,000,000 100% M 1 임차인[최우선소액] 15,000,000 100% 거제시장 2 교부권자[당해세] 1,061,340 100% 원고 3 신청채권자[N, O] 456,764,545 86.77%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P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을 마친 사람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