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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3 2016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18.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파이브 헌 드레드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죽도 어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또 다시 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