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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37』 피고인은 2015. 7. 9. 15:2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게임 장’ 앞 노상에서 “ 남자 한 명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공무원 D(53 세) 가 피고인에게 “ 노상에 일부러 누워 있으면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가라” 는 설명을 하며 팔을 잡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 발 놈 아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538』 피고인은 2015. 7. 8. 22:3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57 세) 운영의 ‘C 게임 장 ’에서 “ 다른 사람이 내 게임 점수를 가져갔다 ”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CCTV 확인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고소장 『2016 고 정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