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 경 서울 성북구 돌곶 이로 27길 12 장 위 2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쓰려 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 야. 씨 발 놈 아 왜 깨우냐

"며 욕설을 하면서 B을 향해 주먹을 3~4 회 휘두르고, B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B의 정강이 부분을 2~3 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찢어진 조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