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16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 ㆍ 행사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용인시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 등 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의 보안 스티커를 떼어 내고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가진 다음 원본의 위 스티커 상단과 하단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스티커가 처음부터 떼어 지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투명 테이프의 크기가 작지 않은 데 다가 스티커의 상단과 하단에 모두 부착되어 눈에 잘 띄는 점( 수사기록 703 쪽) 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 이를 건네받고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서류와 스티커에서는 지문이 현출되지 않아 스티커를 누가 떼어 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② 피해자 C는 원심 판시 피해자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 후 피고인에게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 관련 서류를 맡겨 두었다고

주장 하나, 통상 등기 권리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주장을 입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