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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0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무고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건물의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건물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고소한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3. 5. 04:00경 위 D 건물 요금정산소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여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수원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대로 가 다쳤다’라고 기재하고, 2014. 10. 2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0:15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 F가 술에 취해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직접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에 타서 차량을 이동해 주었고,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았으나 F가 그대로 가서 피고인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위 D 건물 2층에 있는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F(25세)에게 “내가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합의를 보면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한번만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종결된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