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6. 선고 2016고합9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9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권현유(기소), 서재식,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통령의 재임 당시 청와대 비밀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D 대통령의 재임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그 조카도 아니고 자신의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여 유산으로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물려준 적이 없고 일본국 대장성(현 재무성)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000억엔권(한화 5조 원 상당) 환부금잔고확인증도 위조된 것으로 5,000억 엔 상당의 환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나 천안시 경전철 건설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위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나는 C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밀요원으로 근무하였고 D 대통령의 조카로 D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 내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다가 사망하여 유일한 핏줄인나에게 유산으로 5,000억엔권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주었다. E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하고 천안시 경전철 건설 사업에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환부금잔고확인증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투자금 조달을 위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회에 걸쳐 투자금 조달을 위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합계 1,889,965,952원1) 및 E 주식 18,000주(당시 1주당 107,149원으로 합계 1,928,682,000원 상당)를 각각 교부받고 합계 1,062,617,858원 상당의 E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4,881,265,810원2)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경 E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자신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일본국 대장성 명의의 액면금 5,000억엔권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현인증서, 환부금잔고확인증, HSBC 홀딩스 사본, 선서진술서, 각 주주명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피고인 외환은행 계좌 송금내역, 현금 교부내역, 피고인 지정 제3자 송금내역,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이용대금 명세서

1. 각 투자합의서(친환경에너지 주거단지 조성 공동개발, 천안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합의서)

1. 각 추송보고(환부금잔고확인증 관련 판결문 첨부, 환부금잔고확인증의 일본 인터폴 회신내용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주식양도 등 편취관련 진술청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경력이나 재력을 과시하지 아니하였고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약속하거나 그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홍콩상하이은행 발행의 금융증서를 통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투자금 조달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자금 유치에 실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투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경력이나 재력을 과시하고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약속하였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과 공동개발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송금을 해 주고 곧 투자금이 들어온다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까지 넘겨주었다."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해외금융이나 해외자본유치 등과 관련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홍콩상하이은행 발행의 금융증서를 통한 투자금 유치계획이라는 것도 그 실현가 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내용으로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가 더디어지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또 다른 기망수단을 내세운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돈을 투자금 조달을 위한 경비로 실제 사용하였다거나 당초에는 투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나 사정악화로 투자금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투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부금잔고확인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형상 및 권면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지인인 피고인은 그것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부금잔고확인증의 취득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위 환부금잔고확인증과 유사한 방식의 위조문서를 통한 사기범행이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외 APT 개발 사업을 계획하면서 투자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3년여에 걸쳐 현금, 주식을 교부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8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제시하여 자신이 재력가임을 믿게 한 후 공동개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약속한 투자금이 곧 마련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환부금잔고확인증 외에도 홍콩상하이은행(HSBC) 발행의 금융증서를 보여주거나 컨테이너 여러 개 분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사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어 회사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18,000주를 전량 되돌려준 것 외에는 현금(18억여 원), 법인카드 사용대금(10억여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수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

주석

1) 공소장 기재 '1,889,915,772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889,965,952원'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4,881,215,63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4,881,265,810원'으로 정정한다.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별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