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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101832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충청남도 고시 B로 한 C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고시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2. 30. 공주시 D 일원의 C산업단지 조성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고시 E로 C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이하 ‘이 사건 최초 고시’라 한다)하였다.

1. 산업단지의 명칭(사업의 명칭) 명칭: C산업단지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공주시 D 일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사업시행기간) 개발기간: 2012 ~ 2015년 개발방법: 민간개발방식(SPC설립)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공주시 F 성명: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나. 피고는 2016. 1. 4.부터 2017. 12. 29.까지 5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를 하였다

(이하 아래 표 중 순번 5 기재 변경승인고시를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순번 충청남도 고시 고시일 내용 1 I 2016. 1. 4. 개발기간 변경승인(2012년부터 2016. 12. 31.까지) 2 J 2016. 12. 13. 수용토지 및 지장물건 일부 변경승인 3 K 2017. 1. 16. 개발기간 변경승인(2012년부터 2017. 12. 31.까지) 4 L 2017. 7. 10.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주식회사 G) 5 B 2017. 12. 29. 사업시행자 변경승인(피고보조참가인 외 5개사), 개발기간 변경승인(2012녀부터 2019년까지)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고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고시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최초 고시는 2015. 12. 31. 개발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고시처분이 유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