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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1 2019고단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5.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터널공사현장에서, 사망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명 옥시콘틴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명 바리움정,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명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5.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위치한 ‘C’ 부근 터널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위치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같은 날 02:03경부터 10:16경까지 사이에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명 옥시콘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명 바리움정,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명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마약 등 지정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료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